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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및 규정

브라이테 국제 길드학교 학칙

 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본 학교는 국제길드 학교로서 “참된 노동가치의회복, 창의적인 상품의 생산,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생”이라는 세 가지 설립이념의 정신에 입각해서

국제 사회의 탁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회, 국가 그리고 인류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2 조(명칭)

본 학교는 브라이테 국제 길드학교(BRIETE GUILD INTERNATIONAL SCHOOL) 이라 한다.

 

제 3 조(과정)

본 학교의 과정으로서 장인과정, 직공과정, 견습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들에는 아래의 길드가 포함되어 있다. 제빵 길드, 직물 길드, 양조 길드, 목공 길드, 금속 길드

 

제 4 조(정원)

본 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
○제빵 길드–30명

○직물 길드-30명

○양조 길드-30명

○목공 길드-30명

○금속 길드-30명

 

제 5 조 (조직)

본 학교는 제빵 길드, 직물 길드, 양조 길드, 목공 길드, 금속 길드 및 사이버를 개설하여 통신스마트폰 사이버를 통해 연구한다.

 

 

제 2 장 수업 연한· 이수과목·학점 및 수료

제 6 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
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.

본 학교 수업 연한은 “견습 과정 3년, 직공 과정 3년, 장인 과정 3년” 으로 한다.

 

제 7 조(학점인정)

본 학교와 동등관계 및 협정관계에 있는 국제 길드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.

 

제 8 조(수료)

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총장이 인정하고 본 총장이 수여하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.

 

 

제 3 장 학기, 입학, 등록

제 9 조 (학기)

제1항 견습 과정, 직공 과정은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하고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
①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(여름방학 7월 1일부터 8월 31일)

②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2월 28일(겨울방학 1월 1일부터 2월 28일)

 

제 10 조 (입학 시기)

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 

제 11 조 (입학자격)

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길드에 소속된 자와 그 도시 관세를 기부하는 자 이어야 한다.

 

제 12 조 (등록)

제1항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, 만약 이유 없이 적기의 절차를 시행 하지 아니할 때는 재적한다.

제2항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초에 이를 공지한다.

제3항 모든 납입금은 결석 혹은 정학,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하며, 일단 납입한 금액은 과오 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 

 

제 4 장 휴학, 퇴학, 유급, 상벌

제 13 조 (휴학)

제1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2항 휴학하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.

제3항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이를 휴학기간으로 가산하지 않는다.

 

제 14 조 (복학)

휴학 자가 복교를 원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 15 조 (자퇴)

학생 중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구신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 16 조 (학사경고)

매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60점이 미달된 자, 또는 3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

 

제 17 조 (표창)

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한다.

제1항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.

제2항 졸업하는 자로서 재학 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.

 

 

 

제 5 장 교과와 이수

제 18 조 (교과과정)

교과과정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과정은 따로 정한다.

 

제 19 조 (이수단위)

재학 중 학부 는 8학기 이상 등록하여 교양과목은 30% 전공과목은 60%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 

제 20 조 (졸업학점)

본교의 졸업학점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 평점 1.0이상으로 한다.

 

제 21 조 (시험)

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되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하여 학기 성적에 반영시킬 수 있다.

 

제 22 조 (성적평가)

제1항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출석, 과제물, 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제2항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 

제 24 조 (성적분류)

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.

 

 

제 6 장 도시금제권

제 25 조 (도시금제권)

① 원료는 공동으로 구입하고, 선매(先買)를 금지한다.

② 주인이 고용할 수 있는 직인(職人)과 도제(徒弟)도 일정한 제한(1∼3명)을 넘어서는 안 된다.

③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·수를 규제한다.

④ 노동시간을 정하고 조조(早朝) 및 야간의 노동을 금지한다.

⑤ 제품이 시장에 반출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스탬프를 찍지 않은 물건은 판매를 금지한다.

⑥ 공정가격을 정해서 판매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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